51
수용 이전에 예정신고 15% 공제가 되나?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5%를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5%를 받을 수 없다. 이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의무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수용 이전에도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되나?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5%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10%의 세액공제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의무가 없어 15%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10% 공제는 가능하다. 수용 등에 따른 소유권이전에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5항의 첨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
불법 이전된 종중재산의 환원은 양도인가?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된 자산이 양도나 증여의 의사없이 불법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다가 법원의 소유권이전 등기말소판결 등에 의하여 직접 종중으로 환원등기 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자산이 불법 이전된 뒤 종중으로 환원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나 증여 의사 없이 이전되었다가 판결로 직접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지분 전체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54
양도신고 후 정정하면 15% 공제를 받나? 부동산양도신고를 경료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한 경우이더라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내에 정정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5%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와 이전등기 후 예정신고기간 내 정정 신고·납부할 때 15%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예정신고기간 내 경정하여 신고·납부하면 1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미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
부와 자가 나눠 소유한 주택·토지는 상속 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부와 자가 각각 소유하다 상속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에 따라 부소유의 토지를 동일세대원인 자명의로 이전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부와 자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소유하다 토지를 상속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상속개시일 이후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상속 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대금청산일을 모르면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취득시기와 B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A건물 철거 후 B주택 양도는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7
건물 지분을 절반씩 교환하면 토지도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지분을 1/2씩 교환하였지만, 동일지번상의 갑과 을의 대지권에 대한 면적이 소유권이전 전ㆍ후에 변동이 없고, 토지의 소유권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지분을 2분의 1씩 교환한 경우 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지권 면적에 변동이 없고 토지 소유권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토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동일 지번상 갑과 을의 대지권 면적이 소유권이전 전후에 변동되지 않은 경우이다.
58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양도시기는?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시기 판정 방법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지연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그날이 양도시기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지연등기와 관계없이 그날이 양도시기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같은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쟁송 뒤 등기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토지의 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실상 양도한 후 확정판결에 따라 이미 양도된 해당 토지의 거래 사실에 따라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만 경료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을 조사한 후 양도
양도소득세 - 199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쟁송 때문에 취득등기 없이 사실상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확정판결 후 단순히 이전등기만 했다면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양도시기를 판정한다. 판결문 등 증빙서류로 실제 거래내용을 확인한 뒤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61
등기와 실질이 다르면 양도시기를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그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등재내용
양도소득세 - 199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등재 내용과 실질 내용이 다른 경우 양도 과세요건과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실질 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실질이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다.
62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거주자가 소유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소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이 변동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질의에서 B와 C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 240㎡는 과세대상이다.
63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양도인가? 토지가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으로 인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실상 주택의 부수토지로 양도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후 확정판결에 따라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쟁송으로 취득등기를 못 한 토지의 판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실상 주택 부수토지로 이미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면 단순 등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보상 전 소유권을 넘긴 토지의 양도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므로, 소유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된후 손실보
양도소득세 - 199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구역 편입 후 손실보상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65
재건축 분양 아파트 양도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자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으로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소유권이전 등기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등기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조합원 자격으로 재건축 완료 후 분양받은 아파트여야 한다.
66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후, 매매당사자간에 계약조건 불이행 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후 계약조건 불이행 등에 관한 소송으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양도인지를 묻는다.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문의한 주택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67
특별조치법 등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한날이 문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 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및 양도시기이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판결로 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하면 양도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해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57, 1992.08.13이 제시되었다.
69
소유권 환원 후 제3자 양도는 별도 양도인가?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자산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된 후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가 별도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이전된 소유권이 합의로 환원된 뒤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소유권 환원과 제3자 양도는 각각 별도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거래에 따른 위약금 외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의 지연등기에 불구하고 그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위약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분명하면 지연등기와 관계없이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옮길 때 양도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 시기는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잔금정산에 갈음하여 잔금액을 법
양도소득세 - 1994.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이며 잔금 대신 법원에 공탁하면 공탁일이 양도일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판결문 등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72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 시기는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잔금정산에 갈음하여 잔금액을 법
양도소득세 - 199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673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참조 회신문은 1992.07.04자 자료이다.
73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치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은행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대체한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이전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본다.
74
조합원 앞으로 이전하면 양도세가 생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
양도소득세 - 199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재산을 조합원 명의로 이전할 때 과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물었다. 신탁해지·원인무효 환원·공동토지의 단순 지분분할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문제가 없다. 신탁해지와 매매 원인무효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근거해야 한다.
75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 시기는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잔금정산에 갈음하여 잔금액을 법
양도소득세 - 1993.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쟁송 후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잔금청산일이나 공탁일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76
주택 부수토지의 이전 누락분도 비과세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후 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등기이전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대지의 일부가 등기이전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대금수수없이 소유권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 후 부수토지 일부의 등기이전 누락이 발견된 경우를 물었다. 대금 수수 없이 누락된 토지를 소유권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재일01254-3067, 1991.10.0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77
말소등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후,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 해당여부를
양도소득세 - 1993.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이나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양도인지 물었다. 양도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78
주택 부수토지의 이전 누락분도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후 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등기이전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대지의 일부가 등기이전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대금수수없이 소유권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 후 부수토지 일부의 등기이전 누락이 발견된 경우를 물었다. 누락된 대지 일부를 대금 수수 없이 소유권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9
판결로 소유권이전할 때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형식적인 재판절차(예 :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2.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시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양도시기 판단 기준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0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일을 양도시기로 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예 :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2.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240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1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을 옮기면 과세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
양도소득세 - 1992.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탁해지·원인무효 환원·공동토지의 단순 지분분할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문제가 없다. 신탁해지와 원인무효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82
판결로 자기지분을 환원하면 양도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2.04.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 등으로 명의위탁자의 지분을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 판결이나 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내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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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형식적인 재판절차(예 :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2.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355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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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양도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함
양도소득세 - 1991.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양도시기를 정한다. 구체적인 양도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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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소유권이전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형식적인 재판절차(예 :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물었다. 형식적 재판절차의 판결에도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일로 본다. 등기부나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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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형식적인 재판절차(예 :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1.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시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양도시기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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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일은 언제인가? 형식적인 재판절차(예 :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1.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일01254-2404(1990.12.04)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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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부동산을 다시 사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수용・경매 등 포함)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동일한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하여 등기를 넘긴 부동산을 다시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동일한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면 재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은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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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양도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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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분쟁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관련 회신문 재산01254-371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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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분쟁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관련 회신문 재산01254-3715와 재산01254-273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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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시기는?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 쟁송 후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93
공유지분을 각자 명의로 등기하면 양도인가? 당초 취득시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각자지분별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뒤 각자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 지분별 등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도소득금액은 자산의 필요경비 등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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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된 때 양도일은 언제인가?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15와 재산01254-733을 제시하였다.
95
담보자산의 경락 이전도 양도세 대상인가?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 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8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별도의 판단 근거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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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 쟁송 후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판결문과 증빙서류 등에 기초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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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편입된 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소유하던 대지가 도로로 편입되었다하더라도 매매(소유권이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88.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하던 대지가 도로로 편입된 뒤 양도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로로 편입되었더라도 매매로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 과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98
종친회 부동산을 법인에 넘기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 소유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친회 소유 부동산을 유상으로 법인명의에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의 부동산을 유상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실제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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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편입 토지를 매매하면 과세되나? 소유하던 대지가 도로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매매(소유권이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하던 대지가 도로로 편입된 뒤 매매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로로 편입되었더라도 매매로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6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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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득한 농지는 언제 8년 자경 비과세되는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동일 부동산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취득일로부터 8년 이상 자경한 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후 재취득한 동일 부동산이 8년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동일 부동산을 재취득했다면 재취득일부터 8년 이상 자경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며 보유기간 중 자경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