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2.06.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본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묻는다.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본다. 궐석판결이나 인낙화해 등 형식적인 재판절차의 판결내용과 별도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1606
형식적인 재판절차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묻는다.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본다. 궐석판결이나 인낙화해 등 형식적인 재판절차의 판결내용과 별도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3019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시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양도시기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