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한 부동산을 다시 사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437회신일 1991.05.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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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5.29

동일한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면 재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양도하여 등기를 넘긴 부동산을 다시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동일한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면 재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은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동일한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이다. 양도에는 수용과 경매 등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수용・경매 등 포함)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동일한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봄

본문(원문)

1. 소유하던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수용.경매 등 포함)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동일한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또한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51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이전 등기 후 동일한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1. 소유하던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수용·경매 등 포함)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동일한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2.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37 (1991.05.29 회신), "양도한 부동산을 다시 사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98)
원 제목
양도한 주택을 재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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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