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말소등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5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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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말소등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093. 다툰 결과1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판결이나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양도인지 물었다. 양도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권이전 후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거나, 당사자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다.

질의요지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후,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후,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이고, 사실조사 결과 당해 거래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됨.

정제 정리

질의

확정 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또는 합의에 따른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회답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실조사 결과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085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경1OOO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경180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119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120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122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118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119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120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122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110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121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57 (<time datetime="1993-01-09">1993.01.09</time> 회신), "말소등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9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906)
원 제목
등기말소 청구소송에 의한 승소 판결로 말소등기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부과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