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5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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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등기 후 계약조건 불이행 등에 관한 소송으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양도인지를 묻는다.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문의한 주택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후 계약조건 불이행 등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소가 제기되었다.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질의요지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후, 매매당사자간에 계약조건 불이행 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후, 매매당사자간에 계약조건 불이행 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동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이전 후 계약조건 불이행 등에 따른 등기 말소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후, 매매당사자간에 계약조건 불이행 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따라서 문의의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동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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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59 (<time datetime="1995-04-06">1995.04.06</time> 회신),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74)
원 제목
소유권이전 경료된 후 계약조건 불이행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시 양도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