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1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다.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355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한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형식적인 재판절차(예 :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본문(원문)

당청에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는 1991.11.19 별첨(재일01254-3555)내용으로 기 회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 재일01254-3555, 1991.11.19

정제 정리

질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시기.

회답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한 판결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됩니다. 재일01254-3555(1991.1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3 (<time datetime="1992-01-15">1992.01.15</time> 회신), "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01)
원 제목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시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