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을 옮기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04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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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합원 명의로 소유권을 옮기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탁해지·원인무효 환원·공동토지의 단순 지분분할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문제가 없다.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탁해지·원인무효 환원·공동토지의 단순 지분분할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문제가 없다. 신탁해지와 원인무효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사안이다. 신탁해지, 매매원인 무효에 따른 환원 또는 공동토지의 지분별 분할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11, 1990.10.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11, 1990.10.19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다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1.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2.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서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는 경우.

3.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011 조합원 명의로 자산을 이전하면 언제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41 (<time datetime="1992-04-30">1992.04.30</time> 회신),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을 옮기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99)
원 제목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