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판결로 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64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결로 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하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법원 판결로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57, 1992.08.13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해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2057, 1992.08.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057, 1992.08.13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 부동산을 법원 판결로 신탁해지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2057, 1992.08.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057, 1992.08.1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057 양도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641 (<time datetime="1994-10-07">1994.10.07</time> 회신), "판결로 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85)
원 제목
명의신탁 부동산을 법원 판결로 신탁해지 소유권이전 등기 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