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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을 각자 명의로 등기하면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자 지분별 등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뒤 각자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 지분별 등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도소득금액은 자산의 필요경비 등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讓渡價額"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讓渡差益"으로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과 제70조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特別控除額"이라 한다). 다만,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2.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당초 자산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했다. 이후 각자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당초 취득시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각자지분별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746, 1987.10.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산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제1호 내지 3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746, 1987.10.13
정제 정리
질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각자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각자 지분별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제1호 내지 제3호의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 재산01254-2746, 1987.10.13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746 1988년 8월 25일 뒤 6월 내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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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44 (<time datetime="1989-05-15">1989.05.15</time> 회신), "공유지분을 각자 명의로 등기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1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115)
- 원 제목
-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각자지분별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