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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2.09.23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양도시기는 해당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청산일이다.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해당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청산일이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89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2403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해당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청산일이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89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2038
소유권 분쟁의 확정판결로 자산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판결문과 제증빙서류에 따른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3715
소유권이전 쟁송 후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판결문과 증빙서류 등에 기초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