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2.09.23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양도시기는 해당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청산일이다.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해당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청산일이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89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2403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해당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청산일이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89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2038

소유권 분쟁의 확정판결로 자산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판결문과 제증빙서류에 따른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3715

소유권이전 쟁송 후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판결문과 증빙서류 등에 기초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