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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전된 종중재산의 환원은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나 증여 의사 없이 이전되었다가 판결로 직접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명의신탁 자산이 불법 이전된 뒤 종중으로 환원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나 증여 의사 없이 이전되었다가 판결로 직접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지분 전체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자산이 양도나 증여의 의사 없이 불법으로 타인에게 이전되었다. 이후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 등에 따라 직접 종중으로 환원등기되었다.
질의요지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된 자산이 양도나 증여의 의사없이 불법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다가 법원의 소유권이전 등기말소판결 등에 의하여 직접 종중으로 환원등기 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자산이 양도나 증여의 의사없이 불법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다가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 등에 의하여 직접 종증으로 환원등기 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지분전체가 위 “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불법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신탁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의 양도 여부.
회답
1.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자산이 양도나 증여의 의사없이 불법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다가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 등에 의하여 직접 종증으로 환원등기 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지분전체가 위 “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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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78 (<time datetime="1997-05-22">1997.05.22</time> 회신), "불법 이전된 종중재산의 환원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0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008)
- 원 제목
- 명의신탁 부동산이 불법으로 소유권이전되어 이를 신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