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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2. 최신 회답2007.03.23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인무효 판결에 따른 소유권 환원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자산 양도인지 물었다. 원인무효 판결에 따른 소유권 환원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400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자산 양도인지 물었다. 원인무효 판결에 따른 소유권 환원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859
등기 후 계약조건 불이행 등에 관한 소송으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양도인지를 묻는다.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문의한 주택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495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될 때 당초 거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면 당초의 양도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2108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될 때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취득세 문의는 소관 내무부장관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81의10조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