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와 자가 나눠 소유한 주택·토지는 상속 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2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와 자가 나눠 소유한 주택·토지는 상속 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상속개시일 이후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동일세대원인 부와 자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소유하다 토지를 상속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상속개시일 이후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상속 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세대원인 부와 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했다. 부의 사망 후 부 소유 토지가 상속을 원인으로 자 명의에 이전됐고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부와 자가 각각 소유하다 상속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에 따라 부소유의 토지를 동일세대원인 자명의로 이전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후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요건을 갖춘 주택을 보유하는 중에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주택과 부수토지를 같은 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이러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부와 자가 각각 소유하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따라 부소유의 토지를 동일 세대원인 자명의로 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후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인 부와 자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다 부의 사망으로 토지를 상속받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이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된 경우,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해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2. 따라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부와 자가 각각 소유하다 상속을 원인으로 부 소유 토지를 자 명의로 이전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상속개시일 이후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22 (<time datetime="1997-03-07">1997.03.07</time> 회신), "부와 자가 나눠 소유한 주택·토지는 상속 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08)
원 제목
동일세대원이 父와 子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다 父의 사망으로 그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