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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0.01.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소유권 분쟁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관련 회신문 재산01254-3715와 재산01254-273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190
소유권 분쟁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관련 회신문 재산01254-3715와 재산01254-273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189
소유권 분쟁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관련 회신문 재산01254-371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