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17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소유권 이전 쟁송 후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당사자 사이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쟁송이 발생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다.

질의요지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15, 1988.12.20, 소득1264-2297, 1984.07.09 및 재산01254-297, 1988.02.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15, 1988.12.20

※ 소득1264-2297, 1984.07.09

※ 재산01254-297, 1988.02.02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쟁송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

회답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15, 1988.12.20, 소득1264-2297, 1984.07.09 및 재산01254-297, 1988.02.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297 (게시판 미보유)
  • 재산01254-297 사후 판결로 이전된 재산도 상속재산인가?
  • 재산01254-3715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76 (<time datetime="1989-06-15">1989.06.15</time> 회신),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029)
원 제목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