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도로로 편입된 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로로 편입되었더라도 매매로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다.
소유하던 대지가 도로로 편입된 뒤 양도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로로 편입되었더라도 매매로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 과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대지가 도로로 편입된 후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소유하던 대지가 도로로 편입되었다하더라도 매매(소유권이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1968, 1985.06.2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68, 1985.06.28
정제 정리
질의
도로가 지목인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하므로, 소유하던 대지가 도로로 편입되었더라도 매매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1968, 1985.06.28)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968 주택 멸실 후 토지만 팔면 1세대 1주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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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84 (<time datetime="1988-08-25">1988.08.25</time> 회신), "도로로 편입된 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5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586)
- 원 제목
- 도로가 지목인 토지를 양도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