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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자기지분을 환원하면 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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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 판결이나 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확정판결 등으로 명의위탁자의 지분을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 판결이나 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내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가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매매원인 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이다. 유휴토지 등에서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부상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다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공유토지에 있어서는 각 지분권자가 그 지분(지분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봄)에 해당하는 면적에 따라 계산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위탁자가 법원 판결 등에 따라 자기 지분을 환원하는 경우 양도인지 여부와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
회답
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부상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다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공유토지에 있어서는 각 지분권자가 그 지분(지분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봄)에 해당하는 면적에 따라 계산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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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987 (<time datetime="1992-04-24">1992.04.24</time> 회신), "판결로 자기지분을 환원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75)
- 원 제목
- 명의위탁자는 자기지분을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