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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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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주택 부수토지로 이미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면 단순 등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쟁송으로 취득등기를 못 한 토지의 판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실상 주택 부수토지로 이미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면 단순 등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소유권이전 쟁송으로 취득등기를 하지 못했지만 사실상 주택의 부수토지로 양도되었다. 이후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한다.
질의요지
토지가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으로 인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실상 주택의 부수토지로 양도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후 확정판결에 따라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의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으로 인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실상 주택의 부수토지로 양도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후 확정판결에 따라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만을 경료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이전 쟁송으로 취득등기를 하지 못한 토지가 사실상 주택 부수토지로 양도된 후 확정판결에 따라 등기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함.
2. 당해 토지가 소유권이전 쟁송으로 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실상 주택의 부수토지로 양도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이후 확정판결에 따라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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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37 (1995.09.26 회신),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94)
- 원 제목
- 토지가 소유권 이전 쟁송으로 취득 등기 못하고 주택부수토지로 양도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