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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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63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38건 · 9/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01 특수지역 추가 지정 지구도 수도권에서 제외되나?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지역에는 건설부 고시 제424호(1986. 9. 23)에 의거 추가 지정한 ○○지구를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공단으로 이전할 때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세액감면 대상이며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건설교통부장관 지정 ○○특수지역에는 건설부 고시로 추가 지정한 ○○지구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02 농어촌지역 내 사업장 이전 후에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2002.09.2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이전할 때 남은 감면기간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잔존감면기간에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농어촌지역 밖으로 이전하면 이전일 이후 감면은 없지만 이미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3 과밀억제권역 밖 공장 이전도 세액감면되는가?
과밀억제권역외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공장을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밀억제권역 외 공장을 이전한 경우 그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다.

근거 법령·조문
404 지방이전 감면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서 수도권이란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하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우 같은법 제13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최저한세를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의 범위와 수도권외 이전 중소기업 감면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도권은 별표 7 제1호에 따르며 해당 세액감면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다만 원문의 사실관계와 질의 요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405 승계한 동종 사업도 창업 감면을 받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승계해 승계 전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승계 후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이 아니므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종전 사업자의 폐업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406 추계신고해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되나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ㆍ경정하는 때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2002.09.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납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경정하는 때에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 후 미사용이나 폐업 시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7 임차한 부도 공장을 경매취득하면 창업 감면을 받나?
부도 처리된 공장을 임차 받아 종전과 같은 동종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장을 법원 경매절차에 의하여 취득하여 동종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조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2002.08.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부도 공장을 경매로 취득해 동종 사업을 계속할 때 창업 중소기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종전과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기존 공장을 임차해 동종 사업을 하다가 법원 경매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8 분할신설법인도 벤처기업 감면을 받나?
분할된 신설법인이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 받은 경우 분할된 신설법인은 잔존 감면기간 동안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된 신설법인의 창업벤처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으면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분할 전 법인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09 인적분할 신설법인도 남은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이 인적분할하여 분할된 신설법인이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은 경우 분할된 신설법인은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같은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인 창업중소기업이 인적분할한 경우 신설법인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설법인이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으면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창업일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감면 적용대상이 된 법인의 분할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0 동종 사업 일부를 인수한 벤처도 감면되는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법인설립후 2년 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6.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해 같은 업종을 영위한 법인이 벤처기업 확인 후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면 설립 후 2년 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양수로 기존 사업을 승계·인수하거나 법인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1 기존공장을 인수해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감면이 되는가?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해 종전 사업과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경매로 기존공장을 취득한 경우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2 창업 뒤 중소기업 업종을 시작해도 감면받나?
창업당시부터 중소기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 업종을 언제부터 영위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창업 당시부터 해당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한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13 잔여 양도소득에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양도대금 중 일부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함으로써 그 상환대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및 제77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그 나머지 잔여부분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세액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5.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부분에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잔여 양도소득에 이미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았다면 다른 특별부가세 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없다. 2001년 12월 29일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4 해당 부동산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은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검토 후 회신 예정이며, 질의 2의 부동산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규정은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5 기존공장을 매입해 신·개축하면 세액감면되는가?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신ㆍ개축 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의 기존공장을 매입해 신·개축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신·개축한 뒤 사업을 영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16 법인전환 시 창업 후 2년은 언제부터 세나?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인 “창업 후 2년”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창업 후 2년”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지방이전 감면요건인 창업 후 2년의 기준일을 물었다.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창업 후 2년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7 폐업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인가?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자의 폐업 장소에서 법인을 세워 동종 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승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폐업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하거나 승계 전과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8 수도권 공장시설을 양도하면 이전감면을 받는가?
수도권 안의 공장시설을 조업이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시설을 조업 가능한 상태로 양도한 법인이 수도권 외 이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인이 그 시설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도권 내 공장시설을 조업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419 기존 공장시설 양도 시 이전감면이 적용되는가?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에 공장을 설치하여 본점과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수도권안의 당해 공장시설을 조업이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타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시 수도권의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시설을 양도하고 수도권외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이 기존 시설로 사업을 영위하면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공장시설이 조업 가능한 상태로 양도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20 구공장 시설을 양도해도 이전 감면되나?
수도권외의 지역에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본점과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타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로 전의 지역이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시설을 가동 가능한 상태로 양도한 뒤 이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양수인이 그 공장시설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1 비영리법인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 등은 각각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3.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은 면제될 수 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감면되지 않는다. 수용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2 중소기업 이탈 시 유예와 감면세액 사용의무는 무엇인가?
2000.12.31. 종료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이 2001.1.1. 이후 개시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3.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이탈 시 유예기간, 비주업종 소득의 감면 및 감면세액 사용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일정한 제외사유가 없으면 최초 1회에 한해 해당 과세연도와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감면세액에서 농어촌특별세를 뺀 금액은 고정자산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 기존 사업을 인수하면 창업 감면 대상인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기존 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 일부를 인수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사업 양수나 법인전환으로 기존 사업을 승계·인수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사업 승계라면 설립 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24 합병 후 세액감면과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합병당시의 잔존 세액감면 기간내 및 이월된 미공제 세액공제액의 공제 잔여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감면 적용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조세특례법인세법2002.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이월액의 적용 및 승계 여부를 물었다. 사실내용과 공제 종류가 불분명하여 일부 질의에는 정확히 회신하지 못하고 보완 재질의를 요구했다. 합병 시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은 법인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25 서비스업 법인의 제조업 전환도 창업감면이 되나?
서비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등기(′85.2월)된 법인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다가 다른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면서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 법인이 다른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세우고 제조업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법인이 사업내용을 제조업으로 변경한 경우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서비스업 목적으로 설립등기한 뒤 해당 사업을 영위했다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426 법인전환 후 벤처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개인이 제조업 등을 창업하고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법인으로 전환하여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뒤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전환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해당 업종을 창업하고 개인사업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7 동종 사업을 승계해 계속하면 창업인가?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의 장소나 사업을 승계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종전사업자의 폐업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타인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28 업종 추가 후 5년 미만이면 사업전환 감면되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대상의 업종을 추가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교부받은 날이 전환전사업을 영위한 날부터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추가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한 경우 5년 이상 계속 영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정정 교부일이 전환전사업 영위일부터 5년 미만이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개인사업자의 전환전사업 영위기간은 법인전환기업의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9 농어촌 밖으로 본점을 옮기면 감면되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감면기간중에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본점 이전 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01.11.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본점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 감면이 계속되는지를 물었다.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면 이전 후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0 공제·감면 적용일은 어느 신고일인가?
세액공제ㆍ세액감면ㆍ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날이라 함은 세액공제ㆍ세액감면ㆍ소득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을 말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도 당초 과세표준신고일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세액감면·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그 날은 해당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이다.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도 당초 과세표준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1 타인의 제조사업을 양수하면 창업 감면되나?
타인의 제조사업부문을 자산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제조사업부문을 자산양수도로 취득해 같은 사업을 계속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타인의 제조사업부문을 취득한 뒤 동종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32 벤처확인서가 만료되면 세액감면이 중단되나?
벤처기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사업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없지만 계속 벤처기업이면 잔존기간에 감면된다.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감면기간 동안 계속 벤처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3 해당 부동산도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가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은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사례의 부동산에 유동화전문회사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해당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은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4 기술이전 세액감면에 종전 규정이 적용되나?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부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은 2000. 12. 29. 신설된 법률 제59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에 관한 개정법 부칙의 적용 관계를 물었다. 종전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은 법률 제5996호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법률 제5996호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와 관계없이 같은 부칙 제12조 제1항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35 경락받은 기존공장도 농공단지 감면되는가?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시 농공단지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과 시설물 일체를 경락으로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01.08.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밖에서 사업하던 법인이 단지 내 기존공장 일체를 경락받아 사업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기존공장과 시설물 일체를 경락으로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6 본사 이전 뒤 수도권 직매장을 두어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국 각 지역에 직매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 법인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기존의 본사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나, 수도권생활지역안에 판매활동을 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뒤 수도권 안에 직매장을 설치해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판매활동만 하는 직매장이면 감면되지만 사실상 본점이나 주사무소 역할을 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사업의 규모·업태·종목 등을 고려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7 폐업 장소에서 동종업을 하면 창업인가?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해 같은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종전 사업자의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하거나 승계 전과 동종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38 감면 중 법인전환하면 기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중에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한 과세연도 및 법인기업의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01.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세액감면 중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감면과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전환 과세연도와 법인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미사용 감면세액 상당액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추징되지 않는다.

439 지방 이전 후 수도권에 사무소를 두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에는 본사이전의 경과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수도권 안에 사무소를 둔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두면 본사 이전 후 경과연수와 관계없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사업한 본사를 요건에 맞춰 이전하고 감면받은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40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에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은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41 공장시설 일부만 이전해도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공장시설에는 제조장 단위로 제품 제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공장시설의 일부만을 이전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의 일부만 이전한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장시설 일부만 이전하면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공장시설은 제조장 단위의 제품 제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2 벤처 확인 전 합병해도 세액감면이 계속되는가?
창업 후 2년 이내인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 이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벤처확인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 창업한 중소기업의 소득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계속 감면받을 수 있다. 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43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바꿔도 외국인투자 감면이 유지되는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주식회사)이 사업내용의 변동없이 상법의 절차에 따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도 잔여감면기간동안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5.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 변동 없이 조직을 변경할 때 세액감면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해도 잔여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사업내용 변동 없이 상법 절차에 따라 변경해야 하며 투자자만 바뀐 경우 감면결정 효력도 승계된다.

근거 법령·조문
444 업종 변경 후 농어촌 이전도 창업감면되나요?
수도권에서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해 감면대상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농어촌소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조세특례-2001.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의 도매업 법인이 농어촌으로 이전해 감면대상 업종으로 바꾼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전과 업종 변경만으로는 농어촌소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등 감면대상업종을 새로 개시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445 창업 2년 후 공장 전부를 이전해야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에서 1년 이상 계속 조업을 한 실적이 있는 공장시설을 수도권외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는 경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묻는다. 창업 후 2년이 지나고 수도권에서 1년 이상 계속 조업한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해야 감면된다. 이때 수도권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46 인수한 기존사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법인설립후 2년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대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해 같은 업종을 영위할 때 창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설립 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7 목창호 제작·시공업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목창호를 제작ㆍ시공하는 경우 건설업 중 창호공사업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창호 제작·시공업체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 중 창호공사업이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업무용 기계장치는 주된 산업활동의 업종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48 서로 다른 감면은 각각 신청해야 하나?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각각의 규정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감면조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 감면신청이 적법한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두 감면은 각각의 규정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사업전환 중소기업 감면과 공장 이전 감면은 감면 요건 및 신청규정이 서로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449 흡수합병 후 벤처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합병법인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당해 합병법인은 창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한 합병법인이 벤처기업 확인 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합병법인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것은 창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50 벤처기업 확인 전 사업연도에도 세액감면을 받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확인서를 받은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시기를 물었다. 확인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감면하며 확인 전 사업연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창업중소기업으로 같은 조 제1항을 적용받으면 같은 조 제2항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