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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시설 일부만 이전해도 세액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장시설 일부만 이전하면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공장시설의 일부만 이전한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장시설 일부만 이전하면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공장시설은 제조장 단위의 제품 제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이하 이 條에서 "首都圈生活地域"이라 한다)외의 지역(工場施設을 廣域市로 移轉하는 경우에는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에 의한 産業團地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工場 또는 本社의 敷地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課稅年度의 課稅標準申告시에 移轉計劃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감면대상소득: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과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품 제조설비와 그 부대시설로 구성된 공장시설 가운데 일부만 이전한 경우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공장시설에는 제조장 단위로 제품 제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공장시설의 일부만을 이전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제2호의 “공장시설”에는 제조장 단위로 제품 제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공장시설”의 일부만을 이전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시설의 일부만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제2호의 “공장시설”에는 제조장 단위로 제품 제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공장시설”의 일부만을 이전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제1항제2호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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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528 (<time datetime="2001-06-15">2001.06.15</time> 회신), "공장시설 일부만 이전해도 세액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23)
- 원 제목
- 공장시설의 일부만 이전하는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