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업종 변경 후 농어촌 이전도 창업감면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예46019-66회신일 2001.05.0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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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업종 변경 후 농어촌 이전도 창업감면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03

이전과 업종 변경만으로는 농어촌소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수도권의 도매업 법인이 농어촌으로 이전해 감면대상 업종으로 바꾼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전과 업종 변경만으로는 농어촌소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등 감면대상업종을 새로 개시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에서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였다. 이전 후 감면대상 업종으로 변경하였다.

질의요지

수도권에서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해 감면대상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농어촌소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소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등 감면대상업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수도권에서 감면대상업종이 아닌 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여 감면대상업종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여 감면대상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소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등 감면대상업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수도권에서 감면대상업종이 아닌 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여 감면대상업종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66 (2001.05.03 회신), "업종 변경 후 농어촌 이전도 창업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416)
원 제목
농어촌소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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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