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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뒤 중소기업 업종을 시작해도 감면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창업 당시부터 해당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한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 업종을 언제부터 영위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창업 당시부터 해당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한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창업당시부터 중소기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법인46012-1122, 2000. 5. 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122, 2000.05.08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며, 창업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의 적용 요건.
회답
※ 법인46012-1122, 2000.05.08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합니다.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12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언제부터 해당 업종을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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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21 (<time datetime="2002-05-29">2002.05.29</time> 회신), "창업 뒤 중소기업 업종을 시작해도 감면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265)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