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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이전 뒤 수도권 직매장을 두어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활동만 하는 직매장이면 감면되지만 사실상 본점이나 주사무소 역할을 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뒤 수도권 안에 직매장을 설치해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판매활동만 하는 직매장이면 감면되지만 사실상 본점이나 주사무소 역할을 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사업의 규모·업태·종목 등을 고려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條에서 "首都圈生活地域외 地域移轉法人"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등을 받을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條에서 "過密抑制圈域"이라 한다)안에 5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條에서 "本社"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이하 이 條에서 "首都圈生活地域"이라 한다)외의 지역(工場施設을 廣域市로 移轉하는 경우에는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에 의한 産業團地에 한한다. 이하 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여 2028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본사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호의 구분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국 각 지역에 직매장을 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하였다. 기존 본사업무는 이전한 본사에서 수행하면서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판매활동을 하는 별도 직매장을 설치하였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국 각 지역에 직매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 법인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기존의 본사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나, 수도권생활지역안에 판매활동을 하는 별도의 직매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국 각 지역에 직매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 법인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기존의 본사업무를 이전후 본사에서 그대로 수행하나, 수도권생활지역안에 판매활동을 하는 별도의 직매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직매장이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사업의 규모ㆍ업태ㆍ종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뒤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판매활동을 하는 별도 직매장을 설치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해당 직매장이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수행하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유
어느 경우인지는 사업의 규모·업태·종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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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230 (<time datetime="2001-07-18">2001.07.18</time> 회신), "본사 이전 뒤 수도권 직매장을 두어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22)
- 원 제목
- 법인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