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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부도 공장을 경매취득하면 창업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예46019-13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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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차한 부도 공장을 경매취득하면 창업 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과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임차한 부도 공장을 경매로 취득해 동종 사업을 계속할 때 창업 중소기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종전과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기존 공장을 임차해 동종 사업을 하다가 법원 경매로 취득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도 처리된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종전 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했다. 이후 해당 공장을 법원 경매절차로 취득하여 같은 종류의 영업을 계속했다.

질의요지

부도 처리된 공장을 임차 받아 종전과 같은 동종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장을 법원 경매절차에 의하여 취득하여 동종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조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부도 처리된 기존 공장을 임차 받아 종전 업자와 같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공장을 법원 경매절차에 의하여 취득하여 동종의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1998.12.28 개정 전의 것)상의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조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도 처리된 공장을 임차하여 동종 사업을 하다가 법원 경매로 취득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부도 처리된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종전 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공장을 법원 경매절차로 취득하여 동종 영업을 계속하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1998.12.28 개정 전의 것)의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139 (<time datetime="2002-08-30">2002.08.30</time> 회신), "임차한 부도 공장을 경매취득하면 창업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91)
원 제목
임차 받은 부도 처리 공장을 경매로 취득 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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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