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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시설을 양도하면 이전감면을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수인이 그 시설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도권 공장시설을 조업 가능한 상태로 양도한 법인이 수도권 외 이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인이 그 시설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도권 내 공장시설을 조업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수도권에서 임차한 건물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다가 수도권 외 지역에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해 본점과 공장을 이전했다. 수도권의 기존 공장시설은 조업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됐고, 양수인은 그 시설로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수도권 안의 공장시설을 조업이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수도권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본점과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수도권 안의 당해 공장시설을 조업이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타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안의 공장시설을 조업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수도권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본점과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수도권 안의 당해 공장시설을 조업이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타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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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26 (2002.03.08 회신), "수도권 공장시설을 양도하면 이전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3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378)
- 원 제목
- 타인에게 조업이 가능한 상태로 공장시설을 양도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