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방이전 감면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177회신일 2002.09.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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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11

수도권은 별표 7 제1호에 따르며 해당 세액감면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수도권의 범위와 수도권외 이전 중소기업 감면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도권은 별표 7 제1호에 따르며 해당 세액감면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다만 원문의 사실관계와 질의 요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지역은 ○○도 ○○군 ○○읍 ○○리이며 원문상 수도권외 지역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서 수도권이란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하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우 같은법 제13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및 요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서 수도권이란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하는 것으로 ○○도 ○○군 ○○읍 ○○리는 수도권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우 같은법 제13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수도권의 범위와 최저한세 적용 여부.

회답

사실관계 및 요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서 수도권은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하며 ○○도 ○○군 ○○읍 ○○리는 수도권외 지역에 해당함.

같은 조에 따른 세액감면에는 같은법 제132조 제2항의 최저한세를 적용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177 (2002.09.11 회신), "지방이전 감면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29)
원 제목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최저한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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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