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존 사업을 인수하면 창업 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34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 사업을 인수하면 창업 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 양수나 법인전환으로 기존 사업을 승계·인수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사업 일부를 인수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사업 양수나 법인전환으로 기존 사업을 승계·인수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사업 승계라면 설립 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3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6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2003년 12월 31일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創業中小企業"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하여 종전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였다. 새로운 법인 설립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도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기존 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제도 46012-10680, (2001.04.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0680, 2001.04.1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기존 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 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법인설립후 2년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법인 설립 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기존 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 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법인설립후 2년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2-10680 인수한 기존사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구956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3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40 (<time datetime="2002-02-27">2002.02.27</time> 회신), "기존 사업을 인수하면 창업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06)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