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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동산도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사례는 해당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사례의 부동산에 유동화전문회사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해당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은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은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은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 사례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은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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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02 (2001.09.04 회신), "해당 부동산도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373)
- 원 제목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