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해당 부동산도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102회신일 2001.09.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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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04

질의 사례는 해당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사례의 부동산에 유동화전문회사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해당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은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은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은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 사례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은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02 (2001.09.04 회신), "해당 부동산도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373)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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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