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업종 추가 후 5년 미만이면 사업전환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57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종 추가 후 5년 미만이면 사업전환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정 교부일이 전환전사업 영위일부터 5년 미만이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업종 추가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한 경우 5년 이상 계속 영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정정 교부일이 전환전사업 영위일부터 5년 미만이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개인사업자의 전환전사업 영위기간은 법인전환기업의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정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등록정정)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삭제<2000.12.29> 3.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5.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내 2. 기타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일내 ③삭제 <2000.12.2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사업전환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 업종의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삭제<2015.12.15>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事業用固定資産"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條에서 "統合法人"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교부받았다. 정정 교부일은 전환전사업을 영위한 날부터 5년 미만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대상의 업종을 추가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교부받은 날이 전환전사업을 영위한 날부터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제1항제2호(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제1항 규정의 전환전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자”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대상의 업종을 추가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교부받은 날이 전환전사업을 영위한 날부터 5년미만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전환전사업의 영위기간은 법인전환기업의 “5년이상 계속사업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교부받은 경우 전환전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제1항제2호(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전환전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자’에게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교부받은 날이 전환전사업을 영위한 날부터 5년 미만이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전환전사업의 영위기간은 법인전환기업의 ‘5년이상 계속사업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75 (<time datetime="2001-11-20">2001.11.20</time> 회신), "업종 추가 후 5년 미만이면 사업전환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45)
원 제목
전환전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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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