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잔여 양도소득에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잔여 양도소득에 이미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았다면 다른 특별부가세 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없다.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부분에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잔여 양도소득에 이미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았다면 다른 특별부가세 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없다. 2001년 12월 29일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일부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했다. 상환액 상당 양도소득과 잔여 양도소득에 각각 세액감면을 적용받았다.
질의요지
양도대금 중 일부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함으로써 그 상환대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및 제77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그 나머지 잔여부분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것 외에 추가하여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중복적용 받을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일부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함으로써 그 상환한 양도대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을, 나머지 잔여 양도대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7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그 나머지 잔여부분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것 외에 추가하여 같은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의 잔여 양도소득에 이미 특별부가세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뒤 다른 감면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일부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함으로써 그 상환한 양도대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을, 나머지 잔여 양도대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7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그 나머지 잔여부분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것 외에 추가하여 같은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7항 (중복지원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2002중1449 심판결정2002.08.19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구3292 심판결정2002.06.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중0898 심판결정2002.05.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구1608 심판결정2001.12.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전1242 심판결정2001.11.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부0660 심판결정2001.07.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구0258 심판결정2001.07.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구3037 심판결정2001.06.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1684 심판결정2000.09.22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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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09 (2002.05.28 회신), "잔여 양도소득에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264)
- 원 제목
- 신공장 취득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