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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8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스크린도어 설치 일용근로자의 연장수당은 비과세인가?
지하철 승강장스크린도어 설치현장 일용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적용시 ‘공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승강장스크린도어 설치현장 일용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해당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설치현장 근로자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의약품 배송직원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
의약품도매업체에서 상품 입・출고와 배송을 담당하는 직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도매판매종사자(3단위 분류번호 511)로서 생산직 또는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2011.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도매법인의 입출고·배송 직원이 생산직근로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직원의 연장시간 근로수당에는 생산직근로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창고 입출고와 약국 배송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해당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 건설 일용근로자의 연장수당은 비과세인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적용시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가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공장 또는 광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 사용자 부담 공적 보험료도 월정액급여인가?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음
소득세-2010.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적 보험료가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이 제시됐다.

5 사용자 부담 국민연금도 월정액급여인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음
소득세-2009.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적 보험료가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장시간 근로 등의 수당이 비과세되는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 근로자와 관련된 판단이다.

6 퇴직 월 근무가 한 달 미만이면 월정액급여는?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소득을 적용함에 있어, 중도퇴사로 인하여 퇴직 월의 근무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 월정액급여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퇴사로 퇴직 월의 근무일수가 1월 미만인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를 묻는다. 월정액급여는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소득 적용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 건설일용근로자 야간수당은 비과세되나?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의 비과세 적용시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야간수당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는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 소사장제의 판단 기준과 업종은 무엇인가?
소사장제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 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소사장제의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함
소득세-2007.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사장제의 정의와 업종 구분 및 생산직근로자 범위를 물었다. 실제 산업활동에 따라 판단하며 소사장제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소사장제 업체의 공장에서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

9 야간근로수당 범위의 월정액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를 산정할 때의 월정급여는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한 것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범위를 산정할 때 월정액급여 계산법을 물었다. 월정액급여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은 급여를 차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월정액급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비과세 대상 가산급여는 어떤 금액인가?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란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의 총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 등에 적용되는 비과세 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급여는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지급받는 급여 총액을 뜻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시간·야간·휴일근로로 지급되는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연·월차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한 급여 및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연ㆍ월차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와 연·월차수당의 포함 범위를 물었다. 가산급여와 부정기적 연·월차수당은 제외되지만 매월 통상 지급되는 연·월차수당은 포함된다. 가산급여는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야간근로 가산급여는 월정액급여인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분할 지급하는 상여금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급여의 월정액급여 포함 여부를 물었다. 분할 상여금은 포함하지만 연장시간근로 등에 따른 통상임금 가산급여는 포함하지 않는다. 월정액급여는 시행령상 월정액급여에서 해당 가산급여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생산직 월정액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월정액급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한 급여를 말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월정액급여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통상임금 가산급여를 차감한다. 차감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파견 생산공장 근로자도 생산직에 포함되나?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양사의 용역공급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의 생산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체 근로자가 다른 사업자의 생산공장에서 일할 때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면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 실제 제공한 근로용역이 해당하는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월정액급여에서 빠지나?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라 함은,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한 급여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에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급여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월정액급여 산정 시 해당 가산급여를 차감한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정기 급여의 총액이며 상여 등 부정기 급여와 실비변상적 급여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생산직근로자의 가산급여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는가?
공장에서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비과세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7.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급여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해당 급여는 연 24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소사장제 업체 근로자도 포함되지만 실제로 해당 근로를 하지 않고 받은 명목상 수당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생산직근로자는 누구인가?
야간근로수당 등의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의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묻는다.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로 공장 또는 광산에서 일하며 별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조업·광업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등에서 근로하는 사람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 택시운전기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택시운전기사는 한국직업분류표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택시운전원(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83229)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전기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택시운전기사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 및 관련직 범위의 운전기사는 광산 종사자에 한하며 택시운전원은 별도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택시운전기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택시운전기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전기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택시운전기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생산직근로자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시간외수당과 산재급여 등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월정급여 100만원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 및 그 유족이 받는 휴업보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소득세-1999.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간외수당, 생계보조금, 휴업급여 등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휴일근로 급여와 휴업보상금 및 열거된 산재보험 급여 등은 비과세된다. 산재근로자 생계보조금의 해당 여부는 그 성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1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어떤 단위로 판단하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에의 해당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하며,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서 관리부분 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공장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8.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에서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와 적용 대상을 물었다.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공장 단위로 판단하며, 일정 요건의 근무자는 직위 등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본사와 공장이 구분되지 않고 공장에 관리사무실이 함께 있으면 그 전체를 공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생산직근로자는 누구인가?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의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간근로수당 비과세가 적용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하며 지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하고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직종은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적치·출하 종사자는 생산직근로자인가?
소득세법상 생산직근로자란 공장 또는 광산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월정액급여 100만 원이하인 자로서 적치, 출하에 종사하는 자의 생산직근로자 해당여부는 당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치·출하 업무 종사자가 소득세법상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로 제공한 근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생산직근로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근무 장소·직종·급여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자재부 직원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가?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공장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 원이하인 자로서 법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재부 등에 근무하는 직원이 수당 비과세 대상 생산직근로자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작업의 장소·형태·기능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을 하고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이며 규정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공동폐수처리장 기능직은 생산직근로자인가?
염색가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설립한 조합에서 운영하는 공동폐수처리장은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공동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하는 기능직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하는 기능직근로자를 생산직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공동폐수처리장은 공장에 해당하지 않아 기능직근로자를 생산직근로자로 볼 수 없다. 염색가공 중소기업자가 오염물질 공동처리를 위해 설립한 조합이 운영하는 시설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전화국 설치원은 비과세 생산직근로자인가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화국은 ‘공장 또는 광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전화국에 근무하는 전신전화설치원 및 서비스원은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국의 전신전화설치원과 서비스원이 비과세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직원들은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화국은 ‘공장 또는 광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생산직의 주휴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일(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휴일근로수당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동 주휴수당을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6.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 주휴일 근로로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주휴수당의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주휴수당은 휴일근로수당에 포함되어 규정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외국인기술자 소득세면제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8 공장 장치관리자도 생산직근로자인가?
반도체공장 내에서 공조시스템의 유지관리・무전기의 유지관리・각종장치의 관리감독・각종 계측기, 감리기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월정급여 100만원이하 근로자는 동력생산 및 관련장치조작원”에 해당하는 경우 생산직근
소득세-1996.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공장의 공조ㆍ계측 장치 관리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이고 동력생산 및 관련장치조작원에 해당하면 포함된다.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816 해당 여부가 적용 조건이다.

29 운전기사는 비과세 생산직근로자인가?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조작원은 광산에서 종사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운전사 제외)를 제외하고는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1996.0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기사와 이동장치조작원이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광산 종사자는 제외 대상이지만 승용자동창 운전사는 그 예외에서 제외된다.

30 소사장제 근로자의 연장수당은 비과세인가?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소사장제” 업체의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로서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관련 규정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사장제 업체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규정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이며 제조업체 공장에서 별표의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자동차정비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자동차정비공장 정비사로서 월정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자는 생산직근로자로 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자동차정비공장의 정비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로 육체적 업무에 종사하고 월정급여가 100만원 이하이면 생산직근로자로 본다. 야간근로수당 등은 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생산직 비과세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생산직 비과세 여부와 근로소득공제를 물었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비과세 생산직근로자로 볼 수 없다. 일용근로소득 공제액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35,000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생리휴가수당 등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 종사 직종 및 근무형태 등이 불문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과 연월차수당, 생리휴가수당은 모두 합하여 연간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비과
소득세-1995.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일 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 생리휴가수당 등의 과세·비과세 구분을 물었다. 세 수당은 합계 연간 10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되나 1996년부터는 과세되며, 나머지 열거 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연장근로수당은 소득세법상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34 광산 보안관리직사원도 생산직근로자인가?
광산 보안관리직사원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 보안관리직사원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보안관리직사원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탄근로자의 작업을 지휘·감독·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자동차정비원과 연구실험원은 생산직근로자인가?
공장에서 자동차의 정비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자동차정비원(7231)으로 분류되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제품생산공정상의 관리를 목적으로 제품의 검사ㆍ실험 등의 연구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생산직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의 자동차정비 담당자와 검사·분석·실험 보조 연구직 종사자가 생산직근로자인지 물었다. 자동차정비원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연구직 종사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차정비 담당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자동차정비원으로 분류되고, 연구직은 제품생산공정 관리 목적의 보조 기술업무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우리사주 공제의 월정급여 연간합계는 어떻게 계산하나?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시 당해 연도 월정급여액의 연간 합계액에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를 포함하고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2.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취득 세액공제의 월정급여액 연간합계와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연간합계에는 부정기적 상여를 포함하되 실비변상·복지후생 성질의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생산직근로자의 특정 가산급여는 연 240만원 상당액까지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어떤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자로서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해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받는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조업·광업 고용, 공장·광산의 육체노동,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및 별표 직종 요건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38 어떤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자로서 【별표】에 규정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작업 종사자가 소득세법상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작업구분 1)부터 5)까지는 해당하고 6)부터 8)까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광업에 고용되어 육체노동을 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시내버스기사의 수당은 비과세될 수 있나?
생산직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24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 하고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2.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기사의 생산직근로자 해당 여부와 각종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내버스기사는 생산직근로자가 아니며 무사고수당과 근속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유급휴가일 근로로 가산 지급받는 주휴·월차·연차수당은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0 통신기기 조작원은 생산직 비과세 대상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4 별표상의 직종에 해당되는지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의 형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4.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근로자의 생산직 해당 여부와 비과세 제외 통신 직종의 범위를 물었다. 생산직 직종 여부는 소속부서가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는 작업 형태로 판단한다. 전화·전신기조작원 등에는 전화교환원, 각종 무선사와 전신장비조작원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반장과 주임도 생산직근로자로 볼 수 있나?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4 별표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규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형태・기능 등 구체적인 사실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판단기준과 반장·주임·기좌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별표상 직종과 구체적인 작업 형태·기능에 따라 판단하며 일정한 반장 등도 해당한다. 다른 생산직근로자와 같은 작업을 직접 하면서 부가적으로 작업 수행을 통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인쇄기계정비원은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공장 내의 생산현장에 설치된 각종 인쇄기계의 점검ㆍ정비ㆍ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인쇄기계정비원(한국표준직업 분류번호 : 72338)은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지원부서에서 일하는 인쇄기계정비원이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인쇄기계정비원은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포함된다. 공장 생산현장의 인쇄기계를 전문적으로 점검·정비·수리하고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레미콘차량 운전원은 생산직근로자인가?
레미콘 제조회사에 근무하는 레미콘차량 운전원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3.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제조회사에 근무하는 레미콘차량 운전원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당초 회신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2003년 7월 1일 이후 발생소득분부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서비스업 종업원도 생산직근로자인가?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제조ㆍ광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자로서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3.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의 종업원들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직근로자는 제조·광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규정상 근로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품질검사 담당 기능직도 생산직근로자인가?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제품이나 부분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자(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31523)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3.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나 광산의 품질검사 담당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품이나 부분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레미콘 운전기사는 생산직근로자인가?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조작원은 광산에서 종사하는 경우(승용자동차 운전사는 제외)를 제외하고는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1993.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운반차량 운전기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광산 종사자를 제외한 운전기사는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운전기사의 야간근로수당 등에는 생산직근로자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47 석재 분쇄처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제조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실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한국표준 직업분류에 의한 자동차정비공과 화물취급 및 관련장비 조작공, 부두노동자 및 화물취급인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생
소득세-1993.0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재 분쇄처리업의 제조업 해당 여부와 관련 근로자의 생산직근로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구입한 석재의 분쇄처리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생산직근로자 해당 여부는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48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주휴수당ㆍ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 등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은 그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 월정액급여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과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정기적 주휴·휴가수당은 제외하지만 매월 계산되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은 금액이 변동돼도 포함한다. 식사대를 제외한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넘으면 월 3만원 한도 식사대도 포함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서비스업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나?
귀 질의의 경우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생산직근로자인지 물었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유류 시험분석원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가?
공장에서 단순히 제조기준과 완성에 적합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시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상 품질검사원(94980)에 해당되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품 등을 시험하는 유류시험원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히 제조기준과 완성 적합성을 시험하는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한국표준 직업분류상 품질검사원에 해당하되 구체적 직종분류는 통계청에 문의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