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석재 분쇄처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석재 분쇄처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입한 석재의 분쇄처리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석재 분쇄처리업의 제조업 해당 여부와 관련 근로자의 생산직근로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구입한 석재의 분쇄처리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생산직근로자 해당 여부는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입한 석재를 분쇄처리하는 사업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제조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실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한국표준 직업분류에 의한 자동차정비공과 화물취급 및 관련장비 조작공, 부두노동자 및 화물취급인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생산직근로자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입한 석재의 분쇄처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며, 생산직근로자 해당여부는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22601-1972, 1990.10.16

정제 정리

질의

구입한 석재의 분쇄처리업이 제조업인지와 관련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인지 여부.

회답

구입한 석재의 분쇄처리업은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생산직근로자 해당 여부는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합니다.

붙임: 법인22601-1972, 1990.10.1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972 비과세 주휴·월차·연차수당의 범위는 무엇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 (<time datetime="1993-01-07">1993.01.07</time> 회신), "석재 분쇄처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70)
원 제목
자동차정비공과 화물취급 및 관련장비 조작공, 부두노동자등의 생산직근로자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