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연·월차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0회신일 2006.07.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월차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25

가산급여와 부정기적 연·월차수당은 제외되지만 매월 통상 지급되는 연·월차수당은 포함된다.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와 연·월차수당의 포함 범위를 물었다. 가산급여와 부정기적 연·월차수당은 제외되지만 매월 통상 지급되는 연·월차수당은 포함된다. 가산급여는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조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12조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생산직근로자가 연장시간·야간·휴일근로 가산급여와 연·월차수당을 받는다. 연·월차수당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경우로 나뉜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한 급여 및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연ㆍ월차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거 동 시행령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한 급여를 말하는 것이며,

부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연ㆍ월차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되는 때에는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 범위와 연·월차수당의 포함 여부.

회답

1. 월정액급여란 월정액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한 급여를 말함.

2.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연·월차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이면 월정액급여에 포함됨.

3.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받는 급여란 해당 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말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0 (2006.07.25 회신), "연·월차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08)
원 제목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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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