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어떤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77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작업구분 1)부터 5)까지는 해당하고 6)부터 8)까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한 작업 종사자가 소득세법상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작업구분 1)부터 5)까지는 해당하고 6)부터 8)까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광업에 고용되어 육체노동을 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제1항: 제12의3조에서 제1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조제4호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 함은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한다)와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작업은 작업구분 1)부터 8)까지로 나뉜다. 근로자의 생산직근로자 해당 여부를 각 작업구분별로 판단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자로서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규정의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 작업구분 1),2),3),4),5)의 경우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작업구분 6),7),8)의 경우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한 각 작업구분의 종사자가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의 생산직근로자는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2. 작업구분 1), 2), 3), 4), 5)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작업구분 6), 7), 8)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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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777 (<time datetime="1994-10-05">1994.10.05</time> 회신), "어떤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29)
원 제목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