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생산직근로자의 가산급여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009회신일 2000.07.1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생산직근로자의 가산급여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18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해당 급여는 연 24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급여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해당 급여는 연 24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소사장제 업체 근로자도 포함되지만 실제로 해당 근로를 하지 않고 받은 명목상 수당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에서 생산직에 종사하며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급여를 받는다. 제조공정 일부를 도급받은 소사장제 업체 소속 근로자와 가산급여를 포함해 연봉을 책정한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공장에서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장에서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거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소사장제’ 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연간의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한 가산급여액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에도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한 급여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연장시간근로 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연간의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한 가산급여액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에도 연장시간 근로 등으로 인한 급여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연장시간근로 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정제 정리

질의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가산급여에 대한 비과세 범위.

회답

1. 공장에서 생산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2.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는 제조공정 일부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소사장제’ 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포함됨.

3. 가산급여액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한 경우에도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한 급여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다만, 실제로 연장시간근로 등을 하지 않은 자가 해당 수당 명목으로 받는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009 (2000.07.18 회신), "생산직근로자의 가산급여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71)
원 제목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급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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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