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자동차정비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471회신일 1995.12.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동차정비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06

주로 육체적 업무에 종사하고 월정급여가 100만원 이하이면 생산직근로자로 본다.

별도 자동차정비공장의 정비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로 육체적 업무에 종사하고 월정급여가 100만원 이하이면 생산직근로자로 본다. 야간근로수당 등은 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운수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가 자기 차량 또는 타인의 차량을 전문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별도 자동차정비공장을 설치했다. 해당 공장에서 정비사가 주로 육체적인 업무에 종사한다.

질의요지

자동차정비공장 정비사로서 월정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자는 생산직근로자로 봄

본문(원문)

자동운수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가 다수의 자기차량(또는 타인의 차량)을 전문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치한 자동차정비공장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공장에 해당되며, 동 공장에서 주로 육체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정비사로서 월정급여가 100만원이하인 자는 야간근로수당 등이 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운수업체가 별도로 설치한 자동차정비공장과 그 정비사의 생산직근로자 해당 여부.

회답

별도로 설치한 자동차정비공장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의 공장에 해당합니다. 해당 공장에서 주로 육체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정비사로서 월정급여가 100만원 이하이면 생산직근로자로 보며, 야간근로수당 등이 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471 (1995.12.06 회신), "자동차정비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0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057)
원 제목
자동차정비공장 종사자의 생산직근로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