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월정액급여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58회신일 2001.01.0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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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08

월정액급여 산정 시 해당 가산급여를 차감한다.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에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급여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월정액급여 산정 시 해당 가산급여를 차감한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정기 급여의 총액이며 상여 등 부정기 급여와 실비변상적 급여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라 함은,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한 급여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한 급여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당해연도중에 받는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제외)의 총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한 급여를 말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을 말합니다. 당해연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58 (2001.01.08 회신),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월정액급여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00)
원 제목
생산직근로자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의 월정액급여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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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