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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장제 근로자의 연장수당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규정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소사장제 업체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규정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이며 제조업체 공장에서 별표의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사장제 업체는 제조업자로부터 제조공정 일부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업체의 근로자는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한다.
질의요지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소사장제” 업체의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로서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관련 규정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아 용역(노무)을 제공하는 “소사장제” 업체에 고용되어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의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소사장제” 업체의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로서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사장제 업체의 종업원이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생산직근로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아 용역(노무)을 제공하는 “소사장제” 업체에 고용되어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의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소사장제” 업체의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로서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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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54 (1996.01.25 회신), "소사장제 근로자의 연장수당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04)
- 원 제목
- “소사장제” 회사의 종업원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