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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생산직근로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로 공장 또는 광산에서 일하며 별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묻는다.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로 공장 또는 광산에서 일하며 별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조업·광업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등에서 근로하는 사람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의2. 일시재산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야간근로수당 등의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의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2조제4호거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1의 규정에 의하여 야간근로수당 등의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의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만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야간근로수당 등의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
회답
생산직근로자는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로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만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조 (납세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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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34 (<time datetime="1999-10-25">1999.10.25</time> 회신),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생산직근로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5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530)
- 원 제목
- 야간근로수당 등의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