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전화국 설치원은 비과세 생산직근로자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직원들은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화국의 전신전화설치원과 서비스원이 비과세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직원들은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화국은 ‘공장 또는 광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신전화설치원 및 서비스원이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화국에서 근무한다.
질의요지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화국은 ‘공장 또는 광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전화국에 근무하는 전신전화설치원 및 서비스원은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화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또는 광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전화국에 근무하는 전신전화설치원 및 서비스원은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전기통신공사 전화국의 전신전화설치원 및 서비스원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화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또는 광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전화국에 근무하는 전신전화설치원 및 서비스원은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2026.06.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2026.05.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2026.04.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56
-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2025.0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44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2024.06.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332
-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2023.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25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256 (1996.11.22 회신), "전화국 설치원은 비과세 생산직근로자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24)
- 원 제목
- 전신전화설치직원의 생산직근로자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