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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공제의 월정급여 연간합계는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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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합계에는 부정기적 상여를 포함하되 실비변상·복지후생 성질의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우리사주취득 세액공제의 월정급여액 연간합계와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연간합계에는 부정기적 상여를 포함하되 실비변상·복지후생 성질의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생산직근로자의 특정 가산급여는 연 240만원 상당액까지 비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시 당해 연도 월정급여액의 연간 합계액에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를 포함하고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시 당해연도 월정급여액의 연간 합계액에는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를 포함하고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며,
2.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연 24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우리사주취득 시 세액공제에서 당해 연도 월정급여액의 연간 합계액 범위.
2.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 급여 비과세 범위.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시 당해연도 월정급여액의 연간 합계액에는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를 포함하고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며,
2.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연 24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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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3 (1995.02.07 회신), "우리사주 공제의 월정급여 연간합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31)
- 원 제목
- 월정급여액의 연간합계액이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근로소득수입금액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