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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폐수처리장 기능직은 생산직근로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공동폐수처리장은 공장에 해당하지 않아 기능직근로자를 생산직근로자로 볼 수 없다.
공동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하는 기능직근로자를 생산직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공동폐수처리장은 공장에 해당하지 않아 기능직근로자를 생산직근로자로 볼 수 없다. 염색가공 중소기업자가 오염물질 공동처리를 위해 설립한 조합이 운영하는 시설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염색가공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자가 오염물질 공동처리를 위해 조합을 설립했다. 해당 조합이 운영하는 공동폐수처리장에서 기능직근로자가 근무한다.
질의요지
염색가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설립한 조합에서 운영하는 공동폐수처리장은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공동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하는 기능직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염색가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설립한 조합에서 운영하는 공동폐수철장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공동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하는 기능직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하는 기능직근로자의 생산직근로자 해당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염색가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설립한 조합에서 운영하는 공동폐수철장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공동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하는 기능직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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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500 (<time datetime="1996-12-16">1996.12.16</time> 회신), "공동폐수처리장 기능직은 생산직근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29)
- 원 제목
- 공동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하는 기능직근로자의 생산직근로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