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용자 부담 국민연금도 월정액급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84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자 부담 국민연금도 월정액급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적 보험료가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장시간 근로 등의 수당이 비과세되는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 근로자와 관련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장시간 근로 등의 수당이 비과세되는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의 생산직근로자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연장시간 근로 등의 수당이 비과세 되는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의 생산직근로자와 관련하여, 이 경우 국민연금법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기질의회신(재소득 46073-100, 2002.7.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산정 시 국민연금법 등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국민연금법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이에 대한 기질의회신(재소득 46073-100, 2002.7.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848 (<time datetime="2009-10-15">2009.10.15</time> 회신), "사용자 부담 국민연금도 월정액급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61)
원 제목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산정 시 사용자부담 공적 보험료의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