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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어떤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2. 최신 회답1994.11.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질의 대상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해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받는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조업·광업 고용, 공장·광산의 육체노동,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및 별표 직종 요건을 제시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172
질의 대상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해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받는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조업·광업 고용, 공장·광산의 육체노동,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및 별표 직종 요건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777
질의한 작업 종사자가 소득세법상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작업구분 1)부터 5)까지는 해당하고 6)부터 8)까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광업에 고용되어 육체노동을 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