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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생산직근로자는 누구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생산직근로자는 누구인가?2. 최신 회답1999.10.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로 공장 또는 광산에서 일하며 별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묻는다.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로 공장 또는 광산에서 일하며 별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조업·광업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등에서 근로하는 사람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34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묻는다.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로 공장 또는 광산에서 일하며 별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조업·광업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등에서 근로하는 사람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22601-1088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제조업·광업의 공장 또는 광산에서 정해진 생산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근로자이다.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과 생산감독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9조 (납세지의 지정)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