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생산직근로자는 누구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생산직근로자는 누구인가?2. 최신 회답1999.10.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로 공장 또는 광산에서 일하며 별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묻는다.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로 공장 또는 광산에서 일하며 별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조업·광업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등에서 근로하는 사람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34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묻는다.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로 공장 또는 광산에서 일하며 별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조업·광업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등에서 근로하는 사람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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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법인22601-1088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제조업·광업의 공장 또는 광산에서 정해진 생산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근로자이다.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과 생산감독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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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