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어떤 단위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375회신일 1998.11.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어떤 단위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06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공장 단위로 판단하며, 일정 요건의 근무자는 직위 등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에서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와 적용 대상을 물었다.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공장 단위로 판단하며, 일정 요건의 근무자는 직위 등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본사와 공장이 구분되지 않고 공장에 관리사무실이 함께 있으면 그 전체를 공장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8.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에의 해당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하며,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서 관리부분 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공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에의 해당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하며,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서 관리부분 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공장으로 보는 것이며

조감법시행령 제13조의 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노동부 고시(제1995-63호, 96.1.5)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규정의 생산직근로자(단순노무자 제외)만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적용 시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와 공제 대상의 판단 기준.

회답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공장 단위로 판단하며,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 관리부분 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공장으로 봅니다.

조감법시행령 제13조의 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 고시(제1995-63호, 96.1.5)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의 생산직근로자 중 단순노무자를 제외한 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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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75 (1998.11.06 회신),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어떤 단위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94)
원 제목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자본재산업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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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