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택시운전기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택시운전기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2. 최신 회답1999.05.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9.05.21

택시운전기사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택시운전기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택시운전기사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 및 관련직 범위의 운전기사는 광산 종사자에 한하며 택시운전원은 별도로 분류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9.05.21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923

택시운전기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택시운전기사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 및 관련직 범위의 운전기사는 광산 종사자에 한하며 택시운전원은 별도로 분류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9.04.22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517

택시운전기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택시운전기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생산직근로자 규정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