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장 장치관리자도 생산직근로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66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장치관리자도 생산직근로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이고 동력생산 및 관련장치조작원에 해당하면 포함된다.

반도체공장의 공조ㆍ계측 장치 관리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이고 동력생산 및 관련장치조작원에 해당하면 포함된다.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816 해당 여부가 적용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반도체 생산공장 시설의 공조시스템과 무전기기 및 각종 장치의 작동 상태를 관리한다. 플랜트의 각종 계측기와 감리기도 유지관리하며 월정액급여는 100만원 이하이다.

질의요지

반도체공장 내에서 공조시스템의 유지관리・무전기의 유지관리・각종장치의 관리감독・각종 계측기, 감리기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월정급여 100만원이하 근로자는 동력생산 및 관련장치조작원”에 해당하는 경우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반도체 생산공장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내부의 기계 및 장치중 공조시스템의 유지관리ㆍ무전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여부의 유지관리ㆍ각종 장치의 작동여부를 사진기를 통한 관리감독ㆍ플랜트내의 각종 계측기, 감리기의 정상적인 작동여부 유지관리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별표 소분류상 “동력생산 및 관련장치조작원(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816)”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 규정의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반도체 생산공장의 시설과 장치를 유지ㆍ관리하는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다음 업무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별표 소분류상 “동력생산 및 관련장치조작원(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816)”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1. 공조시스템의 유지관리

2. 무전기기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 유지관리

3. 각종 장치의 작동 여부를 사진기를 통하여 관리ㆍ감독

4. 플랜트 내 각종 계측기와 감리기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 유지관리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63 (<time datetime="1996-06-10">1996.06.10</time> 회신), "공장 장치관리자도 생산직근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06)
원 제목
동력생산 및 관련장치조작원에 해당하는 경우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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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