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야간근로 가산급여는 월정액급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0회신일 2005.09.2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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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23

분할 상여금은 포함하지만 연장시간근로 등에 따른 통상임금 가산급여는 포함하지 않는다.

매월 분할 지급하는 상여금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급여의 월정액급여 포함 여부를 물었다. 분할 상여금은 포함하지만 연장시간근로 등에 따른 통상임금 가산급여는 포함하지 않는다. 월정액급여는 시행령상 월정액급여에서 해당 가산급여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간 상여금을 상여금 지급규정에 따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포함되었다. 연장시간·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도 함께 검토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월정액급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를 차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한 연간 상여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 상여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월 분할 지급받는 연간 상여금과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가산급여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상여금 지급규정에 따른 연간 상여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그 상여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의 월정액급여에 포함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0 (2005.09.23 회신), "야간근로 가산급여는 월정액급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78)
원 제목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월정액급여 포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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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