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택시운전기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923회신일 1999.05.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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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택시운전기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21

택시운전기사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택시운전기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택시운전기사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 및 관련직 범위의 운전기사는 광산 종사자에 한하며 택시운전원은 별도로 분류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택시운전기사는 한국직업분류표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택시운전원(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83229)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의 생산 및 관련직의 범위에 해당되는 운전기사는 광산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하는 것이며

택시운전기사는 한국직업분류표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택시운전원(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83229)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시운전기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의 생산 및 관련직 범위에 해당하는 운전기사는 광산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한다.

택시운전기사는 한국직업분류표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택시운전원(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83229)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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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923 (1999.05.21 회신), "택시운전기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57)
원 제목
택시운전기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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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