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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기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택시운전기사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택시운전기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택시운전기사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 및 관련직 범위의 운전기사는 광산 종사자에 한하며 택시운전원은 별도로 분류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택시운전기사는 한국직업분류표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택시운전원(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83229)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의 생산 및 관련직의 범위에 해당되는 운전기사는 광산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하는 것이며
택시운전기사는 한국직업분류표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택시운전원(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83229)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시운전기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의 생산 및 관련직 범위에 해당하는 운전기사는 광산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한다.
택시운전기사는 한국직업분류표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택시운전원(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83229)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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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923 (1999.05.21 회신), "택시운전기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57)
- 원 제목
- 택시운전기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